법률/의료

임플란트 인체용 기기 HS Code

법덕후 2023. 12.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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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義齒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흔히 임플란트(implant)라고 많이 부르죠. 

 

 

오늘은 이 임플란트가 분류되는 HS코드 9021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Orthopaedic appliances, including crutches, surgical belts and trusses; splints and other fracture appliances; artificial parts of the body; hearing aids and other appliances which are worn or carried, or implanted in the body, to compensate for a defect or disability.

 

9021호에는 크게 아래와 같이 5개 범주의 물품이 분류됩니다. 

 

 

1. 정형외과용 기기(orthopaedic appliance)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용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2)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지 또는 고정하는 기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주문제작되거나 ⓑ대량생산되 신발과 특수 안창도 포함합니다. 다만, 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합니다. 

둔부질환기구, 상박골부목, 턱뼈용 기구, 손가락 견인장치, 치열교정기, 기형족용 기기, 탈장대, 의료용/외과용 코르셋과 벨트, 정형외과용 서스펜더(suspender) 등이 있습니다.

 

 

2. 골절 치료용 부목(splint)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골절 치료구(fracture appliance)는 신체의 상처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 붙이기나 보호하기 위해), 골절 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구나 그 밖의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침대·테이블이나 다른 지지기구에 고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목 등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보호용 침대부목, 튜브제의 골절신장기 등]

다만, 후자의 기구가 침대·테이블이나 다른 지지기구의 일부를 구성하여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9021호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상기 1~2의 물품들은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로서 9021.10-0000호에 분류됩니다. 

 

 

3. 의지·의안·의치나 그 밖의 인공 인체 부분

오늘의 주제인 인공치아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다리, 인공눈, 인공치아 등의 인공 인체 역시 9021호에 분류되는데요. 인체의 결함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외견상 닮은 것을 말합니다. 

 

(1) 의안(義眼)용품

Artificial eye라고 하는 인공 눈입니다. 보통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만들며, 눈의 각 부분(공막·홍채·동공)의 형과 색을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량을 금속산화물을 첨가시켜 만듭니다. 

**마네킹 인형용 의안은 이쪽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혹은 유리제품으로 분류합니다. 

 

(2) 의치와 의아용품

인공치아는 크게 인체에 고정하는 고정의치와 탈부착이 가능한 의치열이 있습니다. 

고정의치의 대표 격이 바로 임플란트이고요. 의치열은 흔히 말하는 틀니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인체에 삽입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임플란트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금속이 바로 티타늄입니다. 

네 암튼, 임플란트는 9021.21-0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죠. 

 

(3) 그 밖의 인공의 인체 부분

팔·전박·다리·발·코·인조접합부(예: 엉덩이·무릎용)·혈관과 심장변 대체용 합성 직물제의 튜브 등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9021.31-0000호에 특게되어 있고 그 외의 인공인체는 9021.39-0000호에 분류됩니다. 

 

4. 보청기(hearing aid)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한 개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증폭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리시버·전지가 들어있는 회로로 구성된 전기기기를 말합니다. 

9021호에 분류되는 보청기는 난청을 극복하기 위한 기기에 한정합니다. 즉,  말을 쉽게 듣기 위해서 회의실에서 사용하거나 교환수가 사용하는 헤드폰, 증폭기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합니다. 

보청기의 HS코드는 9021.40-0000호입니다. 

 

5.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 

(1) 인공성대(speech-aid)

부상이나 외과수술의 결과로 성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주로 전자 임펄스(impulse) 발생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목구멍 속에 진동을 일으켜 사용자는 그 진동을 제삼자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변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2) 페이스메이커(pacemaker)

불완전한 심근을 자극하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의 크기와 중량은 대체로 회중시계의 것과 같은 정도이며, 환자가슴의 피부 밑에 이식해 넣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지를 자장하고 있으며 전극에 의하여 심장에 접속되어서 심장의 정상 박동 기능에 필요한 자극을 주는데요. 그 밖의 페이스메이커의 형의 것으로서 그 밖의 기관(예: 폐·직장·방광)을 자극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3) 시각장애우용 전자식 보조기

이것은 주로 전지에 의하여 작동되는 초음파송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음파의 빔(beam)이 장해물에 부딪쳐 반사해서 되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의 변화는 적당한 기구(예: internal ear-piece)를 통하여 그 사용자로 하여금 장해물을 발견하게 하고 또한 장해물과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예: 인슐린의 분비)을 지지(支持 : support)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9021호에 분류되는 여러 제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

임플란트가 분류되는 9021.21호로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수출입 실적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오 수입실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수출실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임플란트 제조사들이 열일을 하나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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