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대상 중에서 "전기용품"을 위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생활용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생활용품 중에서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생활용품은 안전성 등 기준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신고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어린이보호포장대상으로 나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⑦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⑧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인증대상으로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시험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제조한 공장도 심사를 받고 문제가 없어야 최종 인증을 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품목 |
가.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를 포함) |
나. 생활 | 1) 가스라이터 2) 물놀이기구 3) 비비탄 총 |
다.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라. 섬유 | 대상 없음 |
마. 건축 | 대상 없음 |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두 번째,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다 받는 것이라면 안전확인은 정해진 시험기관에서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받는 것이죠.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 품목 |
가. 화학 | 1) 건전지(충전지는 제외) 2)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 자동차용 타이어 |
나. 생활 | 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 고령자용 보행차 3) 디지털 도어록 4)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5) 스노보드 6) 스케이트보드 7) 전동보드 8) 스키용구 9) 이륜자전거 10) 헬스기구 11) 휴대용 레이저용품 12)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 포함) 13) 운동용 안전모 14)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15) 수유패드 16) 기름난로(연로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 17) 야외 운동기구 18) 가정용 미용기기 |
다. 기계금속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라. 섬유 | 1) 등산용 로프 2) 스포츠용 구명복 |
마. 건축 | 1) 미끄럼 방지 타일 2) 실내용 바닥재 |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확인은 정해진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야 했다면, 공급자적합성 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해서 "스스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5]를 보시면 됩니다.
분류 | 품목 |
가. 화학 | 1) 폴리염화비닐관 (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 |
나. 생활 |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 2) 롤러스케이트 3) 바퀴달린 운동화 4) 모터 달린 보으 5) 창문 블라인드 6) 쌍꺼풀용 테이프 7) 속눈썹 열 성형기 8) 가(假) 속눈썹 (인조속눈썹) 9) 쇼핑카트 10) 휴대용 사다리 11)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2) 킥보드 |
다. 기계금속 | 1) 자동차용 휴대용 잭 2) 빙삭기 |
라. 섬유 | 방한용·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
마. 건축 | 물탱크 |
[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 | 품목 |
가. 화학 | 1) 가죽제품 2) 합성수지제품 |
나. 생활 |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 2) 간이 빨래걸이 3) 선글라스 4) 안경테 5) 텐트 6) 고령자용 신발 7) 고령자용 지팡이 8)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9) 고령자용 목욕의자 10) 고령자용 위치추적기 11) 물안경 12) 반사 안전조끼 13) 스테인리스 수세미 15) 침대 매트리스 16) 우산 및 양산 17) 휴대용 경보기 18) 접촉성 금속 장신구 19) 벽지 및 종이 장판지 (인테리어 필름을 포함) 20) 감열지 |
다. 기계금속 | 대상 없음 |
라. 섬유 | 1) 가정용 섬유제품 2) 양탄자 |
마. 건축 | 대상 없음 |
[5]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마지막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입니다.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뜻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생활용품의 범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대상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제처 사이트에서 최신 개정본으로 별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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