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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연결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방법

법덕후 2022. 6. 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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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할 때의 절차와 발급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핫한 RCEP 기준입니다. )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수출국, 수입국이 아닌 제3의 경유국의 입장인 상황입니다. 

 

[1]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RCEP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것.

 

2.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발급될 것.

 

3. 부속서 3-나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할 것.

- 최소정보요건 규정인데요, 원산지증명서에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자 이름 주소, 상품명, HS코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국가, 송장번호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경유국에서 보관 중인 화물에 추가 가공이 없을 것.

- 재포장,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 분리 작업이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물류 활동,  그리고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공정은 괜찮습니다. 

 

5.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분할 선적할 경우, 그 수량이 원본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6. 최초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발급일과 발급 번호를 기재할 것

 

 

[2]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서류

연결 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작성/발급될 수 있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전자적 형태로 발급받은 것이나 종이를 스캔하여 인쇄한 것으로도 되지만, 해당 서류에 아래 스탬프와 수입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 또는 아래 서류

 (1)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반송신고필증

 (2)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 신고서 사본

 (3)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서 사본

 (4)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밖에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3.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4.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1) 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구역 반입신고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서류 사본

 (3) 그 외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 양수도가 발생한 경우 양수도 사실과 거래 수량(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세 차별이 적용되는 경우 RCEP 원산지 국가 입증서류 (BOM, 제조공정도 등등)

 

위 절차는 기관발급으로 진행 시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율증명 방식으로도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산지 인증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서류니까 연결 원산지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연결 원산지증명서는 최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가 나갔음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그 외 특이사항

1. 연결 원산지 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시 고려하지 않고,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되거나,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작성ㆍ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 증명과 함께 양·수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의 범위 이내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원본 원산지 증명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관발급 or 자율발급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발급하고 기관 발급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동일한 발급기관에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4.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2.6조에 따른 관세 차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하는 자가 RCEP 원산지 국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리하고 보니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꽤 많네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경유/환적하는 화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 활성화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발급 대행하게 되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개고생 할 각이긴 합니다... ㅎ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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