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HS코드 품목분류 ft. 2022 HS 개정내용 해설

법덕후 2022. 2. 8. 21:59

코로나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힘든 요즘, 자가진단키트니 재택치료니 하는 단어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관련 용품 중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HS코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생이 문과라 이과스러운 분야는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자가진단키트는 WCO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어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ㅎㅎㅎㅎ

 


 

진단용 시약은 HS협약 7차 개정으로 인해 2022년을 기점으로 HS코드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2022년 HS협약 개정 전 기준으로 보면, 진단용 키트는  검사 원리에 따라 분류가 나뉩니다. 

 

(1) 3002호로 분류되는 경우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 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면역 반응에 기초한 진단용 키트는 3002호에 분류됩니다.

면역 반응 = 신속항원검사 같은 느낌인데요. ㅋㅋㅋ

항원, 항체 반응을 보고 진단하는 원리인데 대부분의 자가진단키트가 이 원리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자가진단키트 하면 면역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3822호로 분류되는 경우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 물질

 

DNA를 증폭시키는 실시간 폴리메라제 연쇄반응에 기초한 진단용 키트는 3822호에 분류됩니다.

폴리메라제 연쇄반응이... 도대체... 뭐야....?

구글링 하니 PCR 검사더라고요.  그 선별 진료소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그 검사 ㅋㅋㅋㅋㅋ

유전자 증폭 원리로 코로나 여부를 진단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지만 뉴스에서 많이 보던 단어라 상당히 반갑네욯.

 

WCO에서 코로나 관련 물품에 대한 HS코드를 참조하라고  만든 자료도 공유해봅니다. 

hs-classification-reference_edition-3_en (1).pdf
0.64MB

(출처:http://www.wcoomd.org/en/media/newsroom/2020/june/new-edition-of-the-wco-who-hs-classification-list-for-covid-19-medical-supplies-now-available.aspx)

 


 

이렇듯 2022년 이전에는 위 기준에 따라 각각 분류되다가, 2022년부터는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즉, 이제는 위 내용이 아니라 7차 HS협약 개정에 따라 검사원리에 관계없이 진단용 시약이라면 3822호에 분류해야 합니다. 두둥. 

이에 따라 HS 위원회는 몇 가지 체외 진단키트의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1) 면역반응에 기초한 진단키트는 제3002호에 분류되며, 2) DNA를 증폭시키는 실시간 폴리메라제 연쇄반응에 기초한 진단키트는 제3822호에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검토 소위원회는 의료용의 진단키트를 그 검사원리나 특성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보다는 HS 개정을 통하여 하나의 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3822호에 이러한 진단키트를 통합하여 분류토록 하는 개정안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3002호에 분류되던 말라리아 진단 키트와 제3006호에 분류되던 혈액형 분류용 시약은 2022년 HS에서는 모두 제3822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2022 HS 개정내용 해설 내용입니다. 위에서 30류에 분류되던 말라리아 진단 키트와 혈액형 분류용 시약이 모두 3822호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물품의 검사 원리가 항원, 항체 반응 방식이더라고요.

 

즉, 기존에는 3002호의 면역 물품으로 분류되던 자가진단키트도 2022년 이후부터는 3822호의 진단용 시약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되시겠습니다.

 

하기사, 다 같은 진단용 시약인데 검사 원리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진다고 한들 정확히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ㅠㅠㅋㅋ

HS코드를 분류하고 사용하는 실무자들은  과학자가 아니라 수출입기업의 임직원이나 관세공무원, 관세사인데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관세율표가 조금 더 실무에 맞게 잘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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