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FTA 직접운송 원칙 입증방법에 대해서

법덕후 2022. 2. 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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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세관에서도 말이 다르고 해서요.. 

다행히 이번 공지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듯합니다. ㅠㅠㅋㅋ

 

오늘 포스팅 주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되시겠습니다.

(출처 : 관세청 yesFTA사이트 공지사항 776)

직접운송확인방법_관세청공지.pdf
0.19MB

 

1. 직접운송 원칙이란, 

직접운송 원칙이란 FTA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을 체결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바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협정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로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거쳐서 왔다?? 하면 제3국에서 물품이 바꿔치기될 수도 있고, 거기서 추가 가공을 했을 수도 있으니 원칙적으로 FTA 협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인도산 물품을 수입하는데,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운송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라면 인도에서 우리나로 직접 운송된 것이 아니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닌 제3국을 들렀기 때문에 직접운송 원칙을 위배한 것이 되어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지구촌 시대에 FTA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ㅋㅋㅋㅋㅋ

그.래.서 모든 원칙이 그러하듯 예외가 있습니다. 

제3국을 경유, 환적해도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그 서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것이 관세청 공지 내용입니다. 

 

2. 직접운송원칙 입증방법

fta 협정 체결 국가가 아닌 제3국을 경유, 환적한 경우가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직접운송 원칙은 협정 체결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물품이 가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운송과정 중에 물품이 가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개장 여부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 선적지에서 BL 발행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번호와 씰 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선사 사이트에서 해당 컨테이너 번호로 조회하면 운송경로와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컨테이너를 봉인할 때 씰을 부착하는데, 이 씰번호도 함께 관리하게 되고 우리나라 관세청 전산에도 등록이 되죠. 

힌트가 되셨을까요?

바로 이 컨테이너번호, 씰 번호가 전체 운송 경로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면 중간에 어디를 들렀다가 오든 물품이 컨테이너에서 꺼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즉, 씰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해당 물품은 선적지에서 컨테이너에 고이 실려서 우리나라까지 운송되었다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직접운송 원칙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 공지에서도 컨테이너번호, 씰 번호가 동일한 것처럼 운송과정에서 물품의 가공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원칙 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물품 가공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운송 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만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물품의 전체 운송경로가 기재되어 있는 통과 선하증권,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 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품이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 환적했다고 확인된다면 BL상에 경유국을 기재하도록 요청한 다음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곤 했는데요. 

 

직접운송 확인방법 관세청 공지로 인해서 통과선화증권 없이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가 꽤 많아졌습니다. 

경유, 환적된 화물은 선박의 스케쥴에 따라서 배만 갈아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덕분에 일이 줄었습니다. ㅎㅎㅎㅎㅎ

 

앞으로도 관세행정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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