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간이정액환급 적용 업체와 대상 요건을 알아보자

법덕후 2022. 6. 25. 15:02

환급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수출은 외화를 획득해서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출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환급특례법 제도입니다.

풀네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되시겠습니다. ㅎㅎㅎ

 

환급특례법의 핵심은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그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데 있습니다. 내용만 봐도 복잡해보이는데요. 네, 실제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ㅋㅋ

 

수출물품 A 1개를 국내에서 만들 때 원재료 B 1개를 수입해서 사용했다면,
B 1개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신청해야 하거든요.

원재료수불내역과 소요량을 관리해야 하고, 이를 수출입신고필증하고 매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간이정액환급입니다. (본론)


관리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상기 자료 구비가 어렵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간단한 절차로 관세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이 간이정액환급의 핵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계산할 필요없이 수출 FOB 금액의 만원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원당 환급액이 10원인 물품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출금액 = 1,000,000원

환급액 = 1,000,000원 * 10원 / 10,000원 = 1,000원. 끝입니다. ㅎ

 

이처럼 간이정액환급은 보다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통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서류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혹시 사업이 잘 되어서 중소기업 지위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시점부터 3년 동안은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동안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관 전산시스템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데 있지만요.
중소기업이 수출한다고 해서 모든 물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매입해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이 불가한 것이죠.

2.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물품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물품군도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HS코드 10단위별로 환급액을 정해놓은 표에 따라서 계산되는데요. (a.k.a 간이정액환급률표)

이 표에 게기되어 있는 HS코드에 대해서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에 간이정액환급률표로 조회해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 절차이긴 한데... 역설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만, HS코드 10단위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HS코드가 잘못 분류되었다면 환급액 오류로 나중에 토해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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