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말이 많았는데 마침내 발효가 되다니......! 두근두근합니다. ㅎㅎㅎㅎㅎ
1. RCEP이란?
Regional Comprehea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번역하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FTA인데 명칭만 약간 다른 느낌이랄까요. )
회원국은 총 15개 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협정 원문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ㅎ
RCEP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은 RCEP 협정문 제3장에 있습니다.
제3장, 제2절 제3.16조부터 제3.19조까지이고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제3장 원산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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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산지 운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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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원산지 증명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관한 규정 | ||
제3.17조 원산지증명서 | 기관발급 | ||
제3.18조 원산지신고서 | 자율발급 | ||
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 연결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 |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RCEP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상공회의소 등 기관에서 발급받는 방식과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둘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3.16조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으로 여겨진다.
가. 제3.17조(원산지 증명서)에 따라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나. 제3.18조(원산지 신고서) 제1항 가호에 따른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또는
다. 제3.18조(원산지 신고서) 제1항 나호, 그리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2. 호주, 브루나이다루살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은 그들 각자의 이 협정 발효일 후 10년 내에 제1항 다호를 이행한다.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는 그들 각자의 이 협정 발효일 후 20년 내에 제1항 다호를 이행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제1항 다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품 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여 최대 10년까지 더욱 긴 연장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모든 서명국들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이 검토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도입을 고려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검토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그 검토를 마친다.
5. 원산지 증명은
가. 서면으로, 또는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통보된 전자본을 포함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한다. 그리고
다.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6. 각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이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상공회의소 같은 기관이나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한 수출자, 제조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1항 다호를 보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은 수출자, 생산자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2항에 따라 일정 기간을 거쳐 이행하게 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자율 발급하려면 먼저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추가로 4항에서는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도입도 고려한다고 되어 있네요. 검토가 되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스스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1. 기관발급
3.17조는 기관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전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다른 FTA 협정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세관, 상공회의소가 발급할 수 있고, 정해진 양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2-2. 자율발급
3.18조는 원산지 신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관에서 발급한 것은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고, 수출자,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한 것은 원산지 "신고"서라고 하는 셈이죠.
명칭에 관계없이 FTA 특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서류입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심사를 거치는 기관발급과는 달리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가 알아서 발급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협정에서 정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발급하는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발급할 때에는 꼭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이 잘 들어가 있는지 체크 후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 필수항목은 RCEP 부속서 3-나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ㅎㅎㅎ
거의 대부분의 수출입업체가 FTA를 이미 활용하고 있지만, 이번 RCEP 발효로 인해 FTA 혜택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사의 일거리는 많아졌으나 월급쟁이 관세사는 웁니다...^.ㅠ....)
모쪼록 RCEP을 잘 활용해서 관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끝.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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