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수입절차 (feat.식약처, 식품검역)

법덕후 2021. 6.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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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22일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을 수입할 때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식품 관련 사항은 식품검역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 쪽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대로 처리를 하곤 했는데요. 최근 동일한 문의사항이었는데도 여러 업체에서 받은 답변이 다 달라서 상당히 난감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다 직접 찾아보지 않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구요.

그래서 식품 관련 분야도 법과 규칙, 고시 위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잘 모르는 분야라는 두려움이 강했는데, 규정을 한번 제대로 정리하니 그래도 아예 못할 일은 아니라는 자신감이 붙었네요..ㅎㅎㅎ)

 

1. 개요

오늘 다뤄볼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포장은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1) 식품과 2)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용 기구로 칭함)인데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식품 관련된 여러 제한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의 법적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도 있겠지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식품에 닿는 기구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과 더불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도 함께 적용을 받습니다.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기본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보시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조)

 

또한, 식품용 기구는 물품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표시 관련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표시사항 관련해서는 맨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식품용 기구를 수입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적용받고, 이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품에 부착해야 하는 표시사항 관련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우선해서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2. 대상 범위

식품용 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조) 다음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거나, 아니면 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식품검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식품용 기구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밖의 물건을 말한다.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 기구나 그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1)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소분이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용 용기, 포장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위 물품은 둘다 식품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계로 식품용 기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블렌더는 식품이 직접 닿기 때문에 식품용 기구이고, 인덕션은 식품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식품용 기구가 아닙니다. 

 

3. 수입절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수입절차를 수입 전, 통관, 유통의 3단계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절차에 대한 것이니 수입 전과 통관 단계만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 전단계 :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영업등록

1) 해외제조업소 등록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물품을 제조한 해외공장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 신청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2) 영업등록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려면 먼저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종류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나.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라.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또한, 각 영업 종류에 따라 일정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는 위 법령 시행규칙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pdf
0.15MB

 

 

(2) 통관단계 : 식약처 식품검역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영업등록 절차가 끝나면, 실제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여 통관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통관 시에는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에 합격한 물품만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반송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해야만 합니다.ㅠㅠ

 

1) 검역방법

검역방법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pdf
0.21MB

 

 

검사방법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로 나뉘며, 각각 대상 범위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수입된 적이 없던 식품용 기구를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하여 식약처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화학,물리적 분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검역 합격/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그 기준은 식약처 고시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생부터 문과인 저는 목차만 봐도 머리가 띵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은 법제처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역에 합격하게 되면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를 납부한 뒤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것이구요.

 

2) 검역시 검토사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물품별로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이 기준을 충족헀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현품에 관련된 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도 함께 심사합니다.

보통 수출국에서 표시라벨을 부착한 후에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데, 이 표시사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입항 도착 후 다시 라벨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보수작업 비용과 창고료, 물류비 등을 고려하면 수입 전에 라벨이 적정한 지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4. 관련 규정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신다면 위 대략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법령을 검토하시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식품위생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고시)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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