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즉, 수출자는 매출 부가세는 0%를 적용받아 납부하지 않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앞서 정리했듯 매출 부가세도 없고 매입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버리죠.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