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외국환거래법 상계신고대상 절차

법덕후 2024. 4. 12. 22:00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원활한 대외거래와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계신고대상

먼저 상계란 2 이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각각 이행하지 않고 퉁치는 거래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물품을 사고 팔면서, A는 100원을 받고 70원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면 100원을 받고 70원을 주는 대신 그냥 30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 외환당국은 거래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1항)

 

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거주자의 신용카드 대외지급대금, 사용수수료 및 회비)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제7장제7절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동종의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6.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7.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8.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9.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0. 국내외철도승차권등(선박, 항공기 또는 교통수단등의 이용권을 포함한다)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1.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2. 국내 통신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망 사용대가와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13. 조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14.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ㆍ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상기 1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려는 경우에는 상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2] 상계신고절차

상계신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외국환은행 신고

앞서 [1]에서 정리한 신고예외대상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계처리 전에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은행 신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보고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서식과 함께 1. 사유서, 2. 수출입계약서사본 1부, 3. 지급등의 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1부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되고요.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역거래자가 위 신고 구분에 따라 상계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면, 해당 사안을 확인한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은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신고/보고내용을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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