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위험물(Dangerous Goods) 법적 근거와 정의

법덕후 2024. 4. 19. 22:00

수출입을 하시다 보면 포워더 등 운송사 쪽에서 해당 화물은 DG cargo에 해당하니 정해진 포장방법이 있고 특정 표찰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Dangerous Goods를 줄여서 DG라고 하는데요.

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위험물이죠. 

 

[1] 법적근거

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운반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데요. 

다만, 항공기나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 간을 오가는 위험물의 경우 각 국가가 국내법으로 관리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철도연맹(OTIF) 등등 관련 기구에서 운송수단별 운송규칙을 제정하여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위험물 운송이나 취급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검토하셔야 하지만, 국제운송에 대해서는 운송수단별로 정해진 국제규칙을 찾아보셔야 한답니다.  운송수단별 국제기구와 규칙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 관련 기구 규칙명
해상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GODE)
항공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위험물항공운송기술지침(TI)
철도 국제철도연맹(OTIF)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도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ADR)
내수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국제위험물내수로운송규칙(ADN)

*출처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위 표의 내용은 국제규칙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령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항공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으로 국내 규정화하였습니다. 

 

[2] 위험물 정의

앞서 [1]에서 위험물별로 적용되는 규정은 어떠한 운송수단을 거쳐 운송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각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물에 대해서도 간단히 가져와 봤습니다.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운송수단별로 적정한 규정을 찾아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간단히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두 번째,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및저장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칙 제2조 1호에 위험물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폭발성 제품(한 종류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대폭발(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화재 시 상당한 복사열을 발산하거나 약한 폭발 또는 분사를 하면서 연소되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위험성이 적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대폭발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통상적인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가 나도 폭발하기 어려운 폭발성 물질
ⓕ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발적으로 발화하기 어려운 폭발성 제품

 

(2) 고압가스

섭씨 50도에서 0.30메가 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중 다음에 정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와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해당 가스가 공기 중에 용적비로 13퍼센트 이하 혼합된 경우에도 발화되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인화될 수 있는 가스 농도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12퍼센트 이상인 가스
ⓑ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가 아닌 가스
ⓒ 독성 가스: 해당 가스를 흰쥐의 입을 통하여 투여한 경우 또는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시키거나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흡입시킨 경우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14일 이내에 죽게 되는 독량이 1세제곱미터당 5리터 이하인 가스

 

(3) 인화성 액체류

다음에 정하는 인화성 액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밀폐용기 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영하 18도 미만인 액체
ⓑ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영하 18도 이상 섭씨 23도 미만인 액체
ⓒ 고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연소지속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가연성 물질: 화기 등으로 쉽게 점화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질,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 물질 및 둔감화된 화약류
ⓑ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열이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물 반응성 물질: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과 제20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
ⓐ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유기과산화물은 제외한다)
ⓑ 유기과산화물: 쉽게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 독물: 인체에 독작용을 미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병독(病毒)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있는 병원체,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살아있는 병원체가 붙어있다고 인정되는 것


(7)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을 포함한다)

 

(8) 부식성(腐蝕性) 물질

부식성을 가진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9) 유해성 물질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 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고시인 위험물 선박운송기준을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정의)  43. "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지정되어 있거나, 기술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분류된 건강과 안전, 재화와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제품을 말한다. 

 

마지막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근거하고, 제2조 43호에 위험물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 목록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기술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분류된 물질이나 제품으로 정해두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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