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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528

수입물품 원산지 공장도형으로 표시 가능할까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는데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글자크기부터 표시위치, 표시하는 방식 등등 생각하는 것보다 표시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표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1] 원산지표시원칙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

수출입/무역 2024.11.08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 설치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기기류와 같이 정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기계 자체는 원가가 저렴한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쓰고,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체는 국내에서 개발하여 설치한 뒤 해외거래처에 판매하는 형태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 자체를 수입할 때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입된 기계 자체는 ..

수출입/관세법 2024.11.06

광섬유케이블 관세 HS Code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광섬유케이블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은 구리 등 전기가 통하는 도체를 피복하여 만드는데요. 광섬유케이블은 도체 대신 유리섬유나 플라스틱섬유로 만들어져서 "빛의 신호"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유리섬유나 플라스틱섬유가 빛을 반사하면서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 =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 텔레비전 등 통신망에 사용되죠.   광섬유케이블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8544.70-0000호85.44 -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

수출입/HS Code 2024.11.04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사유

[1] 근거규정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부에서 지정한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자로 하여금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면..

수출입/무역 2024.11.02

여행자휴대품 세관신고대상 및 미신고시 처분

안녕하세요!해외여행을 하면 면세점을 통해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상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미신고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자휴대품 세관신고대상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수출입/관세법 2024.10.28

수출입신고서류 보관기간

[1] 서류보관 근거 관세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

수출입/관세법 2024.10.26

수출신고 자율정정 개념 대상

안녕하세요~!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절차와는 달리 수출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수출은 대부분 신고하자마자 수리필증이 발급되고, 서류제출이나 검사비율도 수입에 비하면 현저히 낮죠.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을 해야 할 때에도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수출자나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자율정정입니다.  [1] 자율정정 개념자율정정의 개념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하려면 세관 정정신청서를 접수..

수출입/관세법 2024.10.24

멀티미터(Multimeter) 수입 HS Code 관세

[1] 멀티미터(Multimeter)란?멀티미터(Multimeter)란, 전기 회로의 여러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 측정 기기를 말합니다. 주로 전압, 전류, 저항 등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멀티미터는 크게 디지털 멀티미터(Digital Multimeter, DMM)와 아날로그 멀티미터(Analog Multimeter)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DMM)는 말 그대로 디지털 방식으로 측정값을 표시하는 유형의 기기를 말하고요.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바늘이 움직이는 다이얼로 값을 표시하는 형태의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터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전압(Voltage) 측정 먼저 전압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전기전압(Electr..

수출입/HS Code 2024.10.22

일회용 면봉 HS Code 관세

안녕하세요~!오늘은 일회용 면봉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봉은 면섬유로 끝 부분을 감싼 막대 모양의 도구를 말하는데요. 주로 위생 목적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면봉 끝에 달려있는 면섬유로 귀 속이나 코, 상처 등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면봉은 기본적으로 끝 부분에 달려있는 면 섬유가 면봉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면 섬유 부분에 특정 물질을 도포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 면봉면과 봉으로 이루어진 기본 면봉은 본질적인 특성이 끝 부분에 붙어 있는 면섬유에 있다고 보아 "방직용 섬유제품류"로 분류됩니다.  63.07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

수출입/HS Code 2024.10.18

AP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저번 글에서 아태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협정 부속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입니다.     [2] AP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위 원산지증명서 서식 번호에 따라 하나씩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란 : 수출자(Goods consigned from)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합니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줄여서 APTA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 몽골 7개 국가가 가입한 협정으로, 오늘은 이 AP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결정기준 근거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8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이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인 부속서Ⅱ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면 특혜대우를 받는다. AP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문 제8조에 따라 부속서 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한다면 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속서 Ⅱ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확정절차 및 이의신청방법

오류점수란 수출입신고서 항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말합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에 신고서 상의 항목을 수정하거나 신고서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면 세관에서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오류의 정도에 따라 P/L 정지나 검사비율 상향 등의 제재 처분을 내립니다.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통관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고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오류점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네 암튼 오늘은 오류점수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오류에 대한 제재가 적용될 경우 어떤 절차로 적용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류발생현황 통보기본적으로 오류점수는 수출, 수입 등 분야에 따라 매 분기별로 산출하는데요. 세관에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

수출입/관세법 2024.09.28

반송신고대상과 반송신고 구분코드

[1] 반송신고개념 및 대상 반송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반송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수출신고가 아닌 반송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를 말하는데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송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9가지입니다.  1. 단순반송물품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

수출입/관세법 2024.09.12

관세법 밀수출입죄 개념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밀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밀수출입을 할 경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밀수출입죄 개념밀수는 말그대로 세관 절차 없이 물품을 몰래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금지물품 수출입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관세법 제269조 제1항의 내용인데요.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네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

수출입/관세법 2024.08.28

A.T.A 까르네를 이용한 일시수입 후 재수출절차

안녕하세요!바로 이전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까르네 증서를 발급하여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까르네 증서를 가지고 일시수입신고를 한 뒤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재수출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가 제공한 까르네 증서로 일시수입신고 진행 → 국내에서 사용 → 까르네 재수출신고   [1] 까르네 일시수입신고해외에 있던 물품이 우리나라로 일시수입될 때에는 통관을 하기 전에 일단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체크해봐야 합니다.  1. 까르네 일시수입대상물품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일시수입의 대상물품) ① 법 제9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수출입/관세법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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