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는데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글자크기부터 표시위치, 표시하는 방식 등등 생각하는 것보다 표시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표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1] 원산지표시원칙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