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해외에서 구매한 짝퉁명품 반입 가능할까

법덕후 2023. 10.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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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갔다가 한 번쯤은 짝퉁 제품을 구매해 보셨을 텐데요.속칭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은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위조/모조하여 부착한 상품을 말합니다. 

 

입국심사할 때 세관에 짝퉁이라고 이실직고하기도 뭐하고, 진퉁이라고 하자니 가짜 제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구매한 짝퉁을 우리나라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

짝퉁은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수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 표시권 또는 지리적 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픔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입물품에 대해 위 권리를 침해한 물품이 적발되면 세관은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짝퉁 수입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2] 예외

관세법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43조에 따라서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짝퉁 제품이어도 수출입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짝퉁 반입이 허용되는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요. 
(1)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
(2) 여행자휴대품일 것
(3) 소량으로 수출입될 것

 

이 3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이어야 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이란 말그대로 여행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합니다. 

 

즉,  여행자가 사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으면서 국제우편(EMS)이나 DHL 등의 특송을 통해 반입하는 짝퉁은 상기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으로 수입되는 짝퉁들은  일부 운 좋게 반입되기도 하지만 세관에 걸렸다 하면 무조건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량이어야 합니다. 규정상 몇 개까지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기준은 없지만 맘 편하게 1~2개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소비용이라고 해서 시계를 10개 사들고 들어오면 믿어줄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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