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 해외여행 후 짝퉁제품을 가지고 반입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짝퉁 제품을 수입판매 시 받을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절차상 짝퉁 제품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고 반송이나 폐기를 해야 하고요. 운 좋게 반입되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어 상표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위반규정
짝퉁 제품은 타인의 상표(브랜드)를 허락없이 가져다 쓴 위조상품으로 아래 상표법 제108조에서 정하고 있는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권 침해에 대해 4가지로 구분하고 있네요.
간단하게 보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정해진 상품 이외에 사용하거나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데요. 상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표를 위조하기 위한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것 역시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짝퉁을 수출입하는 것은 상기 규정 중에서 첫번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처벌
위 [1]에서 정리한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게 되면 상표법 제230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전 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개인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소량의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짝퉁이어도 반입과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외의 형태로 수출입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 상표권자 혹은 모르고 구매한 구매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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