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하면 면세점을 통해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상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미신고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자휴대품 세관신고대상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규정 제2항에서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일 경우에는 (1)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2)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관세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대상일 때인데요. 그외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아래 2번의 술, 담배, 향수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800달러 이내라면 여행자휴대품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술, 담배, 향수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면세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고요.
구분 | 면세범위 |
술 | 2병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것만 가능) 다만, 용량이나 가격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 가능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한 술은 전체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담배 |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 전자담배 기타유형-110g 그밖의 담배-250g |
향수 | 100mL 또는 이에 준하는 부비 또는 중량 이내의 것 |
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양귀비·아편·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8.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9.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10. CITES 협약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야생 동물, 식물이나 이들로부터 얻어진 제품들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액세서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합니다.
11.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원래 짝퉁 제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대해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짝퉁 제품이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는 해야 하죠.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송할 물품
[2] 여행자휴대품 미신고시 처분
상기 [1]에서 정리한 세관 자진신고 대상 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가 들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 여행자휴대품 미신고가산세
먼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수든 고의든 관계없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더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관세법 제241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야 할 가산세는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금의 40%인데요.
여행자가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2년 이내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40%가 아닌 60%가 적용됩니다. ㄷㄷㄷ
참고로 여행자휴대품 신고대상물품이 있어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내야 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는 실수이든 아니든 간에 받게 되는 처분인데요.
만약 여행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은닉했거나,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로 반입하는 등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아래 밀수입죄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 ↓
2. 밀수입죄 처분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밀수입에 해당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온 물품에 대해 납부했어야 할 관세의 10% 또는 물품가격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물품은 몰수됩니다.
세관에 신고한다고 하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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