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아태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협정 부속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입니다.
[2] AP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위 원산지증명서 서식 번호에 따라 하나씩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란 : 수출자(Goods consigned from)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합니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2란 : 수입자(Goods consigned to)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합니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하게 기재해주시면 되고,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For third party trade, the words “To Order” may be typed.)
3란 : 공용란(For official use)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하여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4란 : 운송 수단 및 경로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합니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행기로” 또는 “선박으로”라고 기입하시면 되고,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행기로”, “방콕 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라고 기입합니다.
5란 : 세번
개별품목의 통일체계 4 단위를 표기합니다.
HS코드 6 단위까지 기입하는 FTA 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HS코드를 4 단위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6란 : 포장기호 및 번호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합니다. 기입된 내용은 실제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수출품의 품명을 송품장(Invoice)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8란 : 원산지 기준
해당 물품에 대해 아태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기준을 아래 구분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8란에 “A”라고 기재합니다.
① 수출참가국의 토양, 수면(水面), 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② 수출참가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③ 수출참가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④ ③ 의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⑤ 수출참가국에서 수렵 또는 어로(漁撈)로 획득한 물품
⑥ 수출참가국 선박이 공해 상에서 획득한 어획물과 그 밖의 해산물
⑦ 수출참가국의 가공선박 내에서 제6호의 물품으로부터 전적으로 가공·제조된 물품
⑧ 수출참가국에서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고물품으로부터 회수된 부품 및 원재료
⑨ 수출참가국에서 회복 또는 수선을 하더라도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선하는 데에만 적합한 중고물품
⑩ 수출참가국에서 제조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과 부스러기
⑪ 수출참가국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2)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8란에 아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기준 | 기재내용 |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B" + 비원산지 재료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 B 55% 이하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 |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C" + 수출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C 60% 이상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 |
제10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최빈국(방글라데시, 라오스)에 대한 원산지기준 특례 |
원산국부가가치기준 - D 35% 이상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 - D50% 이상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E" |
9란 :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원산지 증명서 상의 상품의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개수, Kg 등)을 기입합니다.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합니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지 않아야 합니다.
11란 : 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인 선적자를 의미합니다.
생산국명․수입국명 및 신고장소․신고일자를 기입하고, 본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합니다.
12란 : 증명
증명기관이 증명하는 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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