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AP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법덕후 2024. 10. 16. 22:00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아태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협정 부속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부속서

 

 

[2] AP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위 원산지증명서 서식 번호에 따라 하나씩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란 : 수출자(Goods consigned from)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합니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2란 : 수입자(Goods consigned to)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합니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하게 기재해주시면 되고,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For third party trade, the words  “To Order” may be typed.)

 

3란 : 공용란(For official use)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하여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4란 : 운송 수단 및 경로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합니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행기로” 또는 “선박으로”라고 기입하시면 되고,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행기로”, “방콕 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라고 기입합니다. 

 

5란 : 세번

개별품목의 통일체계 4 단위를 표기합니다.

HS코드 6 단위까지 기입하는 FTA 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HS코드를 4 단위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6란 : 포장기호 및 번호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합니다. 기입된 내용은 실제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수출품의 품명을 송품장(Invoice)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8란 : 원산지 기준

해당 물품에 대해 아태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기준을 아래 구분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8란에 “A”라고 기재합니다. 

수출참가국의 토양, 수면(水面), 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수출참가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수출참가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의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수출참가국에서 수렵 또는 어로(漁撈)로 획득한 물품
수출참가국 선박이 공해 상에서 획득한 어획물과 그 밖의 해산물
수출참가국의 가공선박 내에서 제6호의 물품으로부터 전적으로 가공·제조된 물품
수출참가국에서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고물품으로부터 회수된 부품 및 원재료
수출참가국에서 회복 또는 수선을 하더라도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선하는 데에만 적합한 중고물품
수출참가국에서 제조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과 부스러기
 수출참가국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2)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8란에 아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기준 기재내용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B" + 비원산지 재료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 B 55% 이하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 + 수출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C 60% 이상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
제10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최빈국(방글라데시, 라오스)에 대한 원산지기준 특례
원산국부가가치기준 - D 35% 이상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 - D50% 이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E"

 

9란 :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원산지 증명서 상의 상품의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개수, Kg 등)을 기입합니다.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합니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지 않아야 합니다. 

 

11란 : 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인 선적자를 의미합니다.

생산국명․수입국명 및 신고장소․신고일자를 기입하고, 본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합니다. 

 

12란 : 증명

증명기관이 증명하는 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AP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및 필요서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