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이 2024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폭 추가되는데요.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하시는 업체께서는 추가되는 상황허가대상품목과 HS코드 확인하셔서 전략물자 비해당 자가판정서나 상황허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정사항
이번 개정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상 품목을 기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에 따라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의 신규품목이 추가되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품목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전략물자 관련 | 109개 | 109개 |
생화학·첨단기술 | 122개 | 122개 + 12개 신설 |
일반산업품목 | 567개 | 246개 (HS 6단위로 통합) |
670개 신설 | ||
합계 | 798개 | 1,159개 |
개정안은 2024년 2월 말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곧 세관에서 수출신고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목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전략물자 연계 HS코드로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1)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나 (2) 상황허가서, (3) 자진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수출신고가 수리됩니다.
수출하는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애당초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관에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를 제출해야 하죠.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한다면 먼저 상황허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허가 면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상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전신고서는 제출해야 하고요. 상황허가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대상품목 확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과 HS코드 연계표를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