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와 다른 경우 해결방법

법덕후 2024. 2.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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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가 달라지니만큼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수출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빙서류를 근거로 발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출 물량에 대해 발급하기 때문에 수입된 물량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량이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 정보와 실제 수입된 수량, 중량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상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원산지증명서 수량, 중량이 많은 경우 

먼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중량 정보가 실제 수입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말그대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를 증명해 주는 서류인데요. 즉, 실제보다 많은 수량, 중량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1,000개를 수입하는데 원산지증명서에는 2,000개로 써준 상황인데요. 2,000개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증명된 것이니 따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원산지증명서 수량,중량이 적은 경우

반대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중량 정보가 실제 수입된 것보다 적은 상황에는 문제가 됩니다. 

1,000개를 수입하는데 원산지증명서에는 500개만 기재되어 있다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량은 500개밖에 안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실제 수입수량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하셔야 전체 물량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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