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는 WCO협약에 가입한 국가끼리 합의한 물품의 품목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HS코드 6자리 까지는 전세계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나라마다 문화 차이인지 뭔지 똑같은 물품도 HS코드를 다르게 분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조미김의 경우도 나라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서 분쟁이 있었죠 ㅋㅋ [품목분류] - 조미김, 마른김 수출입 HS코드 분류 그래서 수출국에서 보는 HS코드와 수입국에서 보는 HS코드가 다를 경우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물품의 HS코드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HS코드가 달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1. HS코드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