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는 WCO협약에 가입한 국가끼리 합의한 물품의 품목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HS코드 6자리 까지는 전세계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나라마다 문화 차이인지 뭔지 똑같은 물품도 HS코드를 다르게 분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조미김의 경우도 나라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서 분쟁이 있었죠 ㅋㅋ
그래서 수출국에서 보는 HS코드와 수입국에서 보는 HS코드가 다를 경우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물품의 HS코드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HS코드가 달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1. HS코드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수입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수입국 기준 HS코드를 기재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서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국에서 해당 HS코드로 신고한 수입신고필증
2. 품목번호 확인서
3.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4. 협정상대국의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5.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저도 수입자가 요구하는 HS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데요. 수입자한테 그쪽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서 신청했더니 바로 되더라고요. 하기사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오는 건데 왠만하면 잘 해줄 수 밖에 없겠습니다. ㅋㅋ
2. 유의사항
어쨌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HS코드와 수입국에서 보는 HS코드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HS코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실 때 HS코드별로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국 HS코드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제외합니다.)
추가로 동일 물품을 계속해서 수입국 HS코드로 발급하고자 한다면, 최초 발급신청시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발급했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를 기재하면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물품이라는 전제 하에 서류 생략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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