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입대행계약시 수입자, 납세의무자 신고 방법

법덕후 2022. 7. 3. 18:24

안녕하세요! 잡학박사입니다. 오늘은 냅다 수입신고필증을 가져와봤습니다. ㅋ

수입신고필증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생경함이 아직 생생한데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보았던 것과 지금 보는 수입신고필증은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네 아무튼,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이렇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입자 = 물품을 수입하는 자

/ 납세의무자 =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물품을 수입한 사람이 관세를 내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왜 굳이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나눴을까요?

일반적인 수입 외의 특수한 거래형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 특수한 상황 중에서도 수입대행 계약의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대행거래는 실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제반 절차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형태입니다. 즉,  실제 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화주는 물품을 수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셈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국내 유관 법령에 따라 인증이나 시험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서 해당 인증을 이미 취득한 업체에게 수입대행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그래서 수입대행거래에서는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르게 됩니다. 

 

관세법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해집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 수신인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수입대행거래는 위의 (1) 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셈이죠.이에 따라 실제 수입신고는 수입자 =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납세의무자 = 수입을 의뢰한 업체로 진행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누가 수입하던지 간에 그 수입물품의 실제 주인에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화주가 잠수 타면 신고인이 연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ㅋ)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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