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BL 양수도 거래시 수입신고 방법과 이슈를 알아보자

법덕후 2022. 7. 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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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 보면 종종 BL 양수도 관련하여 문의를 받곤 합니다. 그러면 수입신고는 물품을 양수하는 업체 명의로 수입 신고하면 되고,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주세요-하고 안내하고 땡입니다. ㅋ

 

하지만 사실 BL 양수도는 안내하는 내용보다 훨씬 관세스러운(?)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ㅋㅋㅋ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BL 양수도 거래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과 유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1. BL 양수도 거래란?

BL = BILL OF LADING 의 준말로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B/L상 수하인은 물품을 인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BL을 양도하고 양수한다는 것은 곧 물품을 사고판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2. BL 양수도 거래시 신고 가격은?

관세를 부과하는 기초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한 가격인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물품이 한 번 들어오는데 BL 양도를 하게 되면 가격이 두 개가 되어버리니까요. 당초 물품을 수입하기로 했던 국내업체 A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국내업체 A가 국내업체 B에 양도하면서 합의한 금액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제30조 1항)

 

관세의 부과 기초가 되는 근본 규정이죠. 관세법 제30조 1항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물품의 가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바뀐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정해진 금액이 있나? 싶은데요.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해 지불하기로 “합의한” 거래 가격이라면 그걸 인정해주겠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물론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조건에 대해서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 오늘은 딱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니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한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장은 하나지만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 물품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리적인 이전이 있어야 합니다. 

(2) "판매"되는 물품 –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겠죠. 공짜로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만 렌탈하는 형식의 거래 등은 판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한 가격으로 수입 신고해야 하는데 다만 그 합의한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양수도 거래로 돌아와서 국내업체 A와 국내업체 B가 합의한 금액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1) 물품이 수입항 도착 전이라면?

도착 전이라면 물품이 해외에 있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소유권의 이전 + 대가 지급이 있었으니 판매가 맞습니다.

우리니라에 수출하기 위해 + 판매되는 물품이네요. 그래서 국내업체 A와 국내업체 B가 합의한 양도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물품이 수입항 도착 후라면?

도착 후라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게 됩니다. 이미 도착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내업체 A와 국내업체 B가 합의한 가격은 "거래 가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초 수출자와 국내업체 A가 합의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수출입하시는 업체에서는 관심이 1도 없지마는...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ㅋㅋㅋㅋㅋ

별 거 아닌 것도 사실 이렇게 법리적 해석이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요. 

규정과 실무의 괴리는 이렇게나 넓고 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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