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delivery note 등의 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만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신 6천 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각 국가의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천 유로 이하의 화물이라면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6천 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이라면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에 대해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6천 유로인데요. 국가에 따라 사용하는 통화가 유로가 아닐 수도 있으니 각 통화별로 6천 유로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기준 유로화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통화로 환산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ntry | Currency | Invoice Declaration |
Traveller's Personal Luggage |
Small Packages |
6,000 EUR | 1,200 EUR | 500 EUR | ||
Bulgaria | Bulgarian lev | 11,700 | 2,300 | 1,000 |
Czech Republic | Czech koruna | 154,000 | 30,000 | 12,800 |
Denmark | Danish krone | 45,600 | 9,000 | 3,800 |
Hungary | Hungarian forint | 2,550,000 | 510,000 | 210,000 |
Poland | Polish zloty | 28,000 | 5,600 | 2,400 |
Romania | Romanian Leu | 31,170 | 6,230 | 2,590 |
Sweden | Swedish krona | 64,000 | 12,800 | 5,300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2024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통화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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