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시리즈 벌써 세 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원천징수영수증 61번 보험료, 62번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61번 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