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뿌시기...! 오늘은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에서 아래 빨간박스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 따라 납세자가 공적연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 전체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곧 연금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연금을 타먹을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