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법덕후 2024. 2. 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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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마지막 글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40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가 항목의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이전까지 운영했던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종류로 운영했다가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했죠. 기존에 가입해두었던 청약저축 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저축 항목에 공제액을 기입하게 되고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납입하신 분들은 나 항목에 공제액이 기재됩니다. 

 

*다 항목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2010년부터 폐지된 제도이나 그전에 가입해 두었던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형과 청년우대형이 있는데요. 일반형은 위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청년우대형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1.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청년우대형, 일반형 상관없이 동일하게 납입액의 40%인데요.

다만, 청년우대형의 경우 추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2] 제출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해당 청약저축 계좌를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7 서식]

 

[3] 유의사항

1. 공제한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을 더해서 연간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다 더한 금액이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8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5항~6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2. 인출 또는 계약해지시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계약일로부터 아래 기간 이내에 돈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도에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해도 추징당하지 않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가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아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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