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을 알아보자

법덕후 2024. 2.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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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이만큼 썼다고...? (충격)

 

네 암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2013. 1. 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진짜 기본적인 내용만 본다면.....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국내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고

ⓒ 그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계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2항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산방법은 생략하고, 오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상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죠. 

 

[2] 소득공제 제외대상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결제한 내역이어도 그것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비품이나 일하면서 발생한 택시비 등의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가 나중에 청구하는 케이스죠.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소득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잡혀서 이미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어 그런데 사실상 1년치 사용액에서 회사 비용을 일일이 발라낸다는 건 사실상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하네요. 

 

 

2.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비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4항)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실제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없는데도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결제만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래한 가맹점이 아닌데도 거래를 했다면 이 역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다른 가맹점으로 결제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비정상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셈이죠. 

 

 

3.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밖의 경우 

그 밖의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6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보험료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신용카드 등 공제액에서 제외합니다. 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공제 부분에서 이미 공제가 되고요. 보장성보험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부분에서 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공과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6) 재산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7) 국가·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아래 기재된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 또는 지자체조합에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소득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 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공제항목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정치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또 받을 수 없습니다. 

 

(11) 면세점 사용금액 등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라 애초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등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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