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법덕후 2024. 1.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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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시리즈 3번째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33번부터 36번 항목까지 인데요. 이 부분을 소득세법에서는 특별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아래 박스 부분입니다. 

 

 

 

[1]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보험료는 쉽습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과 동일한 논리죵.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보험료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는데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 급여명세서에 찍혀있는 보험료 12개월치 되겠습니다.

 

 

[2] 34번 주택자금

다음은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참 어려운데요..  ;;;

제가 이해한 바로는 (1)번은 전세 또는 월세를 살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이고, (2) 번은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대출이냐 주택담보대출이냐....  이 차이인 듯..?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2조 4항 규정인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 일정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 일정 범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 등 소득공제금액도 있는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

 

(1) 일정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을 갖출 것

첫번째 인적 조건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세대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고요.

즉, 세대당 한명만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이 뜻 같네요. ㅎ

 

(2)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것

두번째 물적 조건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요.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일정 범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할 것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액이면 됩니다. 

아래 1번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적용되고요. 그 외에 대부업체를 제외한 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에는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차입시기가 3개월이냐 1개월이냐의 차이가 있네요.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현재 기준 연 1천분의 29입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2조 5항 규정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장기간동안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상환하면 그 이자를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따흑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 차입한 일정 범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이자상환액과 [1]의 소득공제액 그리고 주택청약저축 등에 대한 금액을 더해 최대 연 8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일 것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주택이 하나도 없거나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이 종료된 종료일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되고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되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2)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저당권을 설정했을 것

주택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돈을 빌린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3)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쉽게 말해 주택 등기치고 3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하고, 돈 빌린 사람이 집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기 (1)~(3)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라면 [1]의 금액과 주택청약저축 금액을 더해 최대 연 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 800만 원 대신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이 공제한도로 적용됩니다. 

 

구분 공제한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위 표에서 고정금리로 지급한다는 것은 차입금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한느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걸 말합니다. 

->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짱 복잡하네요...;;; 확실한 건 상환기간과 지급&상환 조건에 따라 공제한다고 결정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리하는데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ㅠㅠㅠ) 

특별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기 [2]에 따른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해서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S 

원천징수영수증 35번 기부금 항목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요.....ㅠㅠ

아시는 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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