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법덕후 2024. 2. 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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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시리즈 벌써 세 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원천징수영수증 61번 보험료, 62번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61번 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 1항에 근거합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종류

보험료 세액공제는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5)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종류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 보장성보험료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율을 적용해서 공제해 줍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연말정산 당사자가 납입한 보험료여야 하고요.

 

(2) 보험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료는 괜찮음)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파트에서 살펴봤던 인적공제 항목으로, 본인/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본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배우자를 위해  연말정산 대상자가 납입한 보험료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식의 경우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즉, 20세를 넘는 자식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나이 요건 불충족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20세 이하여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소득 요건 불충족으로 역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조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인적공제 포스팅을 참고하세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총정리

 

3. 보험료 세액공제액

상기 2번의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한 보험료는 아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한 보험료의 15%
보장성보험료 납입한 보험료의 12%

 

[2] 62번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두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2항에 근거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비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고요. 

(2)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의료비의 범위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서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 비고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한약을 포함한다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기본공제대상자의 안경구입비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이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급한 의료비일 것

보험료의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했어야 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나이와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하겠죠?

 

2.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아래 금액과 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이 기본적인 의료비라면 (2)~(4)까지는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높은 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3)과 (4)를 제외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연 700만 원의 15%가 세액공제액 한도가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의료비는 연말정산을 받는 본인이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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