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법덕후 2024. 2.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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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에 이어 오늘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 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part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57번부터 60번까지가 되겠네요. 

 

 

 

[1] 자녀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 57번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의거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범위에는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포함합니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 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즉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8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에 대해 사람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연도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자녀가 1명만 있는 가구 기준으로 보면 출산한 연도에는 3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8세가 되면 매년 연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저출산 시대에 공제액을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ㅎㅎ

 

[2] 연금계좌 세액공제

다음으로 원천징수영수증 58번부터 60번까지에 해당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가입되어 있는 연금계좌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는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번호 항목 설명
58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59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60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60번-1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만기가 도래한 ISA계좌의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실제로 연금에 납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기존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역시 납입액으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2.  세액공제액

종합소득금액 기준 공제액
4천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 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 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00분의 12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되는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 급여)

 

3. 세액공제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요. 개인연금의 납입액 한도는 600만 원이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해서 총 9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넣고, 퇴직연금(DC 또는 IRP) 계좌에는 300만 원을 넣어서 총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중도에 인출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납입한 금액은 연금으로 타먹기 전까지는 출금이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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