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공제항목 총정리

법덕후 2023. 7. 28. 22:00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3탄입니다! 🤗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24번부터 36번까지의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인데요. 크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인적공제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24번부터 30번까지 항목입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기본공제, 27번부터 30번까지는 추가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인당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세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공제"를 해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3)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24번 본인 

- 납세자 본인에 대해 기본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장이라면 기본공제로는 150만 원만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ㅠㅠ

 

(2) 25번 배우자

- 납세자의 배우자가 해당 연도에 소득금액이 아예 없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도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6번 부양가족

-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서 아래 표에 따라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상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직계존속(재혼한 배우자 포함) 만 60세 이상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간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x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위 표에서 직계존속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조부모님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내가 낳은 자식, 손주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용 →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의 범위 바로가기

 

ⓑ 만약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번호 대상 요건 공제금액(1인당)
27번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 원
28번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 원
29번 부녀자공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하이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연 50만 원
30번 한부모가족 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 만약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더한 것이 인적공제인데요. 만약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4항)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외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기타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31번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겠지만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이라면 32번의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간단히 말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주택 관련한 저축, 대출금 상환 등 특정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세제 혜택이죠. 크게 보험료와 주택자금 관련으로 나뉩니다. 

 

1.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를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를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이니 원리금상환액이니 단어만 봐도 골이 아픈데요.. 핵심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빌리기 위해

ⓒ 대출받은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40%를 특별소득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요. 

 

즉, 1년에 10,000,000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면 최대한도인 4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각각의 항목은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ㅠ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 주택 요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면 됩니다. (주택법 2조 6호 근거)

또한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되, 그 딸린 토지가 건물에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도시지역 외의 토지는 10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대출금액 요건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4항)

 

1. 은행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
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연 1천분의 29)

 

 

(2)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두번째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하는 돈이었다면, 이번 항목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산 사람이 대출이자를 상환했을 때 그 이자의 일정 부분을 특별소득공제 해준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에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아래 공제한도에 따라 특별소득공제해줍니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 800만 원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 500만 원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 원

 

주택자금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참고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35번 기부금

기부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되었는데요.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35번 항목에 소득공제액으로 기재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이 없다면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2탄에서 살펴보았던 23번 근로소득금액에서 24~36번까지의 금액을 빼면 37번 차감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37번 차감소득금액에서 그밖의 소득공제액을 빼고 종합한도 초과액을 반영하면 드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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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카테고리에 가시면 연말정산 시리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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