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세액감면 ft.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법덕후 2024. 2.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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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원천징수영수증 세액감면&공제 파트로 왔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규정들이 들어있네요.;;;)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51번부터 54번까지에 해당하는 세액감면 파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1번 소득세

소득세법 제59조의 5(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51번 소득세 항목은 소득세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재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네요. 

 

1. 정부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가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해당 국적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동일한 세액 감면을 해주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이때, 세액이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에 의해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나용선/나용기계약은 제외)

 

[2]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52번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기재하게 되는데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장려하거나 고용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량이 워낙 많은지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명으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적용 조문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4.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 그밖의 특례 제104조의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3] 53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마지막 53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상기 [2]에서 살펴본 감면대상의 경우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대상자가 많아서 별도로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역시나 규정은 엄청나게 복잡하네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대상 요건

먼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1)~(4)에 해당하는 경우여도 임원이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아래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로서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될 것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상기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3. 감면기간 및 감면액

상기 1번과 2번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 따라 소득세액을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인적대상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기관과 감면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청년 5년 소득세액의 100분의 90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년 소득세액의 100분의 70

 

청년일 경우 감면기간이 무려 5년에 내야할 소득세의 90%나 면제해 주네요. 중소기업에 취직하신 분들이라면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이 감면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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