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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료 19

의약외품 정의 종류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약사에 관한 부분이라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이름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약사법에서는 각각 다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정의는 약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약품 먼저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 4호) (1)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장치가 아..

법률/의료 2023.01.15

코로나 관련 물품, 마스크(MASK)의 HS 코드 분류 체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수요가 폭발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마스크 한 개에 2,500원에 막 사고 식약처에서는 마스크 수출 제한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이야 뭐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도 넘나 평온한 일상이 되어버렸읍니다만... ㅎ 암튼 코로나 관련 물품 hs코드를 하나씩 정리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동일한 제품이어도 상세 스펙이나 고유한 특성 등에 따라서 hs코드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마스크 HS코드 코로나 하면 마스크, 마스크 하면 코로나죠.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MB필터로 만듭니다. Melt Blown 필터는 열가소성 고분자를 녹인 뒤 노즐을 통해 압출 방사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부직포라고 보시면 됩니..

법률/의료 2022.08.28

코로나 관련 물품, 손 소독제와 세정제의 HS코드 분류

안녕하세요. 코로나 관련 물품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ㅋㅋㅋ 오늘은 손 소독제와 세정제의 HS코드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물품이 비슷한 느낌이지만 법률 상으로는 엄연하게 용도와 목적이 다른 제품입니다. 손 소독제 : 물 없이 사용하고 피부를 살균, 소독하는 물품으로 의약외품입니다. (약사법 적용 대상) 손 세정제 : 물과 함께 사용하며 피부를 깨끗이 세정, 청결하게 하는 물품으로 화장품입니다. 1. 손 소독제 HS코드 일반적으로 손 소독제는 항균 효과가 있는 이소프로판올, 에탄올 등의 성분에 보습 효과를 주는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토코페롤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Disinfectants나 Hand Sanitizer, Hand antiseptic 등의 이름으로 수입되며, 박테리아나..

법률/의료 2022.08.16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HS코드 품목분류 ft. 2022 HS 개정내용 해설

코로나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힘든 요즘, 자가진단키트니 재택치료니 하는 단어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관련 용품 중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HS코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생이 문과라 이과스러운 분야는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자가진단키트는 WCO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어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ㅎㅎㅎㅎ 진단용 시약은 HS협약 7차 개정으로 인해 2022년을 기점으로 HS코드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2022년 HS협약 개정 전 기준으로 보면, 진단용 키트는 검사 원리에 따라 분류가 나뉩니다. (1) 3002호로 분류되는 경우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 물품(생물공학적 방법..

법률/의료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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