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약사에 관한 부분이라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이름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약사법에서는 각각 다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정의는 약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약품 먼저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 4호) (1)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장치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