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 개인직구 가능할까

법덕후 2023. 6.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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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수월해진 만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보다 저렴한 해외 마켓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종합비타민 같은 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싸게 수입해서 챙겨 먹고 있는데요. ㅎㅎㅎ

수입할 때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이나 전자기기류의 제품들도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은 수량을 수입하지 않는 한 대부분 문제없이 통관됩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는 어떨까요...?의사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류 말고 지병이 있는 환자가 사용하는 혈압계나 혈당측정기, 체온계 같은 물품들도 직구가 가능할까요?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수입승인 면제대상

 

국내 법에서 특정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허가나 인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전기기기에 대해서는 수입 전에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이상 없는 경우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식약처 검역을 통과한 물품만 수입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인증,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수입하는 게 참 불편하고 어렵겠죠? 

그래서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면제됩니다. 수입승인 면제대상이라고 하죠. 

 

수입승인 면제대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합니다. 아래 사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무상으로 수출입되는 등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승인을 면제해 줍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의 물품 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그리고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물품도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 
7. 영 제19조 제2호 사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중략)....
파.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써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해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이라면 보통 인터넷(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매하고 국제우편물이나 DHL, 페덱스 등의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하기 때문에 ⓑ와 ⓒ 조건은 쉽게 충족하는데요. 

ⓐ의 자가사용과 ⓓ의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볼까요? 

 

 

[2]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물품에 대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 이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죠.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농림수축산물, 한약재, 혐오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생약제제, 마약류, 야생동물 관련제품, 기호물품 등이 정해져 있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맨 아래 빨간색 박스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기타 자가사용 물품의 인정 여부는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르되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기기를 해외직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의료기기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3] 의료기기 요건면제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 품목별로 허가나 인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요건면제대상 의료기기라고 하죠. 요건면제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면제확인추천서를 발급받으면 허가나 인증, 신고절차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도 요건면제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수입요건확인면제등에관한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10.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즉, 위 가~다에 해당하는 것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인데요. 현재로서는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에도 사용하려는 것, 국내에서는 대체할 제품이 없는 것 그리고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것만 규정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직구하는 자가소비용 의료기기는요?

뭐 국내에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저렴한 걸 구매하고 싶어서 직구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상기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요건면제추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세관에서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온계나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처럼 환자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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