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기본공제 개념 조건

법덕후 2024. 1. 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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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는 연말정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세금 걱정할 만큼 소득이 높은 건 아니지만서도 ㅋㅋㅋㅋ
네, 암튼 당분간은 연말정산 대비 원천징수영수증 뽀개기 포스팅을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입니다. 
적공제는 "소득공제"항목 중 하나인데요. 부양가족 수나 장애, 경로자 여부 등 납세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공제금액을 달리 정함으로써  세부담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네모박스 부분입니다. 
 

 

[1] 기본공제

원천징수영수증 24, 25,25번 항목입니다. 말그대로 사람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용해 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거주자 본인

원천징수영수증 24번 본인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번 돈에 대해서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ㅎㅎ


2. 배우자

원천징수영수증 25번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동안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도 포함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1년간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원천징수영수증 26번에 기재되는 항목으로,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아래 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2) 1년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관계나이요건비고
직계존속
(부모)
60세 이상일 것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기준 혼인 중에 있음이 증명되는 사람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
(자식)
20세 이하일 것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일 것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없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위탁아동만 18세 미만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어야 함

 
다만, 부양가족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표의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장애인이라면 나이 요건은 따로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 소득 요건만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직계존속과 비속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의 범위
 
참고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어느 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말그대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와 별개로 따로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27번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8번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29번 부녀자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연 5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30번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 내가 낳은 가족이니 결국 한부모가족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을 초과해서 공제를 해주게 되면 낸 것없이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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