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

법덕후 2023. 5.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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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란 특정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일정 비용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먹고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거니 먹고사는데 필요한 일정 비용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차후 하나씩 살펴볼 계획입니다. 👍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중 어느 한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종합소득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회사에서 일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구걸을 했든 간에 1년 동안 벌었던 소득은 매년 종합해서 한꺼번에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ex) 2021년도 소득분은 전부다 모아놨다가 2022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죠. 

 

다만, 소득 중에서도 이자, 배당소득은 일단 돈을 버는 시점에 세금을 아예 공제하기도 합니다. 분리과세라고 하죠. 

예금, 적금 만기해지할 때 예상한 이자보다 적은 이자가 입금되는 것도 원래 받아야 할 이자에서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뭐 암튼,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라는 큰 틀 안에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1) 금융소득

돈에서 나오는 소득이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먼저, 이자소득은 예,적금에서 나오는 예금이자와 채권이자, 환매조건부 매매차익(RP),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이 있고요. 배당소득은 말 그대로 주식이나 ETF 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징수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 지급 시점에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데요. 이자와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소득세를 산정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2) 사업소득

사업이란 자기의 계산과 위험 아래 영리 목적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업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죠.

개인 사업자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적용되지만, 법인 사업자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된답니다. 

 

(3) 근로소득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근로소득에는 매달 명세서에 찍히는 월급 뿐만 아니라 아래의 항목들도 포함됩니다. 작고 귀여운 월급인데 어떻게든 세금은 부과되네요... ㅠㅠ ㅋㅋㅋㅋㅋ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4) 연금소득

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했다가 소득이 없을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이 있고, 개인이 가입하여 운용하는 "사적연금"이 있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나라에서 운용해 주는 연금인데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그 연금 맞습니다. 회사 50%, 개인 50%  부담해서 내고 나중에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매달 지급받죠. 

월급에서 떼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었다가, 나중에 연금을 타먹을 때 연금소득으로 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ㅎ

 

개인연금은 개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노후 준비를 해주면 좋으니까 개인연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액을 공제해 줍니다.물론 개인연금도 나중에 타먹을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긴 하지만요. 

 

(5)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 행위의 적법/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보통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라면 애드포스트,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내실 텐데요. 이 또한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저는 종합소득세를 걱정해야 할 만큼 아직 수익이 크진 않지만요... ㅎㅎㅎ

 

기타 소득금액은 1년간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기타 소득에 해당하여 벌어들인 모든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종합소득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매년 발생한 상기 소득을 종합하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용들도 종합해서 실제 내야 할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끝이지만,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범위에 해당한다던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죠. 

 

반면, 아래 두 가지 소득은 분류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실현 시점에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말 그대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이 퇴직금도 엄연히 소득이니 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퇴직금을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타먹는다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퇴직금을 현재 바로 써버리기보다는 연금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죠. 

 

총소득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한 뒤 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종합소득과는 달리 퇴직소득은 수령시점에 따라 세율을 달리 부과하네요. 이것이 바로 분류과세입니다. 

 

3. 양도소득

마지막,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내가 얻은 이익이 곧 양도소득이죠. 

주식을 1천만 원에 사서 2천만 원에 팔았을 경우 내가 얻은 1천만 원의 이익이 곧 양도소득이 되고, 이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죠.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소득세를 낼만큼 수익을 내봤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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