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하는 이유

법덕후 2023. 11.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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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 뜻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회사가 되고요. 

납세의무자 = 소득을 받는 자 = 근로자가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냅다 세금을 우선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월급이든 적금이자든 내 수중에 들어오는 소득은 실제 번 돈이 아니라 번 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당연히 정부가 세금을 걷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년 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씩이라도 냈다가 정산하는 게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삼모사이긴 하지만요. 

 

뭐 이런저런 사유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원천징수 종류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1.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재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매달 월급을 받고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일정 부분 납부했다가 연초에 최종 소득세를 확정하는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2. 완납적 원천징수

반면, 완납적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순간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떼고 실제 금액을 지급하면 그걸로 끝인 셈인데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 분리과세소득인 경우에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된 적금을 해지하면 원래 받아야 할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데요. 

이렇게 이자에서 세금을 빼고 받게 되면 해당 적금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처럼 사후에 정산할 필요없이 세금납부 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자/배당소득이 일정 범위 이상 높아지면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긴 하지만요. ㅎ)

 

 

정리하면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 모두 소득이 지급될 때 일단 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 후 정산과정을 통해 최종세액을 확정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한 세액 그 자체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되고, 이로 인해 따로 확정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하는 이유

그래서 직장인들이 매년 초 머리를 싸매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매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징수한 나머지(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연도 초에 전년도 소득액을 확정하고,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이리저리 빼서 실제 납부해야 하는 최종 소득세를 확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세와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 합계를 비교해서 납부한 금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납부한 금액이 더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인 것이죠. 

 

각종 신용카드 사용액과 교통카드 비용... 기부금... 주택대출상환금.. 등등 지출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는 이유도 전체 소득에서 이러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에서 빠지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세법에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세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과 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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