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시리즈 3번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제외)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더불어 상여금, 그리고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이 아닌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보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서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1) 기밀비(판공비),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합니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 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받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라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래 비과세 근로소득 (23) 번을 참고하세요.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합니다.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2] 비과세 근로소득
상기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무직 직장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굵게 표시해보았습니다.
(1)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2)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4)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5)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6)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7)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 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 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8)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9)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포함)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10)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여기서 급여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12)「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13)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14)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 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15)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16)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7)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것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급여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만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18)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기재되는 이유는 이 규정에 따라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10만 원인데 최근에 20만 원으로 올랐죠. ㅎㅎ
(19)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1)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합니다.
(22)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23)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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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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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이렇게 정리해 보니 분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매달 받는 월급도 파고들면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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