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사업소득의 종류와 범위

법덕후 2023. 5.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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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주체는 개인을 말합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죠.

그럼 소득세가 부과되는 사업소득과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업종별로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사업소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핵심은 21번에 있다고 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조업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범위에서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교육서비스업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합니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 학교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여기서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사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하는데요.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보지 않고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합니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을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아래 항목들을 말합니다. 

(1)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3)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4)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5)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6)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7)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8)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9)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10)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11)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ㆍ계몽,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2)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13)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로 부수입을 얻고 있거나 기타 콘텐츠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1. 제1호부터 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추가로, 위에서 정리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비과세 사업소득

비과세 사업소득이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서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 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합니다. 
ⓐ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 민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 특산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

* 전통차 : 식품산업진흥법 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

* 양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 원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 주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통주
ⓑ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5)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득을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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