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기타소득의 종류와 범위

법덕후 2023. 6. 1. 22:00

저번 포스팅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기타 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총칭합니다. 계속적으로 얻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는 달리 일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 기타소득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열거된 소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1회성이고 우발적인 이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

행위의 적법/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상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이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경마나 경륜, 경정, 소싸움 등에 걸어서 받은 환급금이나 스포츠토토에서 이겨서 받는 환급금을 말하는데요. 이 역시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여기서 말하는 금품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양도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위 규정에서 말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
영업권 영업권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합니다. 
ⓐ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 점포임차권 중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다만, 아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에서 발생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포함
지하수 개발ㆍ이용권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포함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위약금
(2) 배상금
(3)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여기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상기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각 법령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 2 1항, 2항 및 3항 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2조 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또한, 특수관계로 인해 받는 경제적 이익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합니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창작품의 범위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여기서 말하는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제4항에 따른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상기 15호~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 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 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6. 종교 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여기서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합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상기 규정 외에 추가로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아래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역시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거나 서화, 골동품의 거래를 위해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비과세 기타소득

다음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상기 [1]에서 정리한 기타소득이어도 아래 규정에 따른 과세 최저한일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 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 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 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복권이나 경마 등을 통해 당첨된 금액은 각 사유별로 과세최저한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 외의 기타 소득은 건별 5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 소득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 역시 소득세법 12조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2)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3)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4)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종사자가 받는 일부 학자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종교 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종교 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9)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함께 보면 좋은 글.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

 

사업소득의 종류와 범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