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오랜만에 소득세와 관련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2023년 1년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고만고만한 이름에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항목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나마 작년부터 꾸준히 소득세법을 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암튼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쉽게 풀어써보았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려면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소득세는 한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나 지출금액을 뺀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근로소득입니다.
월급을 주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예상소득세를 빼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1~2월이 되면 각 근로자별로 최종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확정한 다음 덜 냈으면 더 내게 하고 더 냈으면 돌려주죠.
즉, 올해의 연말정산은 2023년, 작년에 받은 월급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좀 더 상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2] 소득세 계산방법
네 그래서 연말정산 =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총수입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월급으로만 사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으니 직장인 a 씨의 총수입은 2023년 동안 받은 1년 치의 월급 합계가 됩니다.
다만 총수입 전액이 실질적인 소득은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이것저것 사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가족도 부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총수입에서 일부 항목은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당 150만 원 공제를 해주고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수만큼 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수입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2.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2023년 총수입에서 소득공제를 빼고난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a 씨가 2023년 근로소득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세율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수입 - 소득공제금액 =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죠.
이렇게 a씨가 2023년에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 산출세액을 계산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의 노후준비 독려, 의료서비스 안정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즉, 2번에서 산출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항목이 있다면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연금저축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a씨가 2023년에 쓴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산출된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소득세, 결정세액이 됩니다.
4.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
그러면 결정세액을 납부하면 끝 아니냐고요?
앞서 말했듯이 회사에서는 매달 예상 소득세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환급받아야 하는 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해간 소득세 12개월치와 상계를 해야 하죠. 예를 들어 a 씨가 2023년 매달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합계가 100만 원인데, 3번에 따라 결정된 결정세액이 50만 원이라면 a 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50만 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느껴지시죠...?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소득을 공제해주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총수입-소득공제) * 세율 = 소득세가 되는데요. 이 산식에서 빼는 금액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예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개념입니다. 즉, 소득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소득이 아니라 산출된 소득세에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더 좋습니다.
직장인 a씨의 1년 총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소득세율은 6%가 적용되겠네요.
□소득공제액이 50만 원이고, 세액공제액이 5만 원일 때
산출세액 = (1,000만 원 - 50만 원) * 6% = 57만 원
결정세액 = 57만 원 - 5만 원 = 52만 원
총수입 1,000만 원에서 소득공제액 50만 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율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인 57만 원이 나오고요.
산출된 소득세인 57만 원에서 세액공제액인 5만 원을 빼면 최종 산출된 소득세는 52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액이 5만 원이고, 세액공제액이 50만 원일 때
산출세액 = (1,000만 원 - 5만 원) * 6% = 59만 7천 원
결정세액 = 59만 7천 원 - 50만 원 = 7만 원
마찬가지로 총수입 1,000만 원에서 소득공제액 5만 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율 6%를 곱합니다. 산출세액 59만 7천 원으로 위 사례보다 산출세액은 높게 나왔네요. 하지만, 산출된 소득세인 59만 7천 원에서 세액공제액인 50만을 빼고 나니 최종 결정세액은 7만 원으로 확 줄어 버립니다. ;;;;
52만 원 vs 7만 원
이래서 세액공제에 신경쓰라고 하는 것 같네요. 모쪼록 올해에는 조금이라도 덜 토해내길 빌어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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