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RP의 개념과 RP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RP란?
RePurchase agreement의 줄임말로 환매조건부 매매라고 합니다. Repo라고도 하죠.
RP는 사전에 약속한 이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거래형태입니다.
RP조건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수하는 사람은 약정된 기간 동안 그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빌려주고 기간이 끝나면 원금 +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채권이나 증권의 매매거래인 듯 보이지만 실질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RP상품을 매수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 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내가 가진 돈을 빌려주고 약정기간 후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받는 확정금리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잠깐 노는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죠.
반대로 RP상품을 판매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활용해서 단기로 돈을 조달할 수 있어서 좋고요.
요약하면 RP 매매를 통해 얻는 수익은 주식을 사고팔아서 내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RP매매에 따른 차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지 살펴볼까요?
[2] RP매매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정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24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 또는 증권을 사고파는 거래이기는 하나 사전에 합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매하는 조건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RP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소득세법 제16조에서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RP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의 하나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3] 소득세 계산방법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RP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이자소득은 소득에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다른 소득과 달리 총수입금액 전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자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을 얻는 데 있어 필요경비가 발생하기 어렵고, 발생한다고 해도 건별로 자금의 원천을 밝혀서 이자소득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수입금액 = 이자소득 = 총 수입금액
네 그래서 RP매매차익도 수익 전부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매일이 되겠습니다. 만약 약정기일 이전에 매매한 경우에는 그날이 수입 발생시기가 됩니다.
사실 RP 매매를 해보면 매도하는 시점에 이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 이자소득은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에 소득세를 일단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연간 이자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묶여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RP이자만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RP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확정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 주민세 1.4%로 총수입금액의 15.4%가 소득세로 빠져나가죠.
(2)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종합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한 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세가 적용되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낼 정도로 이자소득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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