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절차와 간이세액 계산방법

법덕후 2023. 7.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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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는 다음 연도 초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매달 월급에서 떼어갔다가 나중에 소득세가 확정되고 나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

그렇다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는 대체 어떻게 계산한 것일까요....? 

물론, 소득세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ㅎㅎㅎ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거 규정과 원천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129조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원천징수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되기 전에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5장 제127조에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중략).....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 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여기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즉, 직장인이라면 나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계좌에 이체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2]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회사는 아래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  원천징수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세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동법 3항에서는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1년 치의 소득세를 확정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달 월급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1년이 종료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죠. 

 

(1)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즉, 2022년도의 소득세는 2023년도 연초에 최종 확정한 뒤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정산해서 2023년 2월 월급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중도퇴사 시

"퇴직자가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면 이직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직장에서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월급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죠. 

 

3. 원천징수세액 납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 = 회사는 징수한 소득세를 어떻게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죠.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앞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① 법 제1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일부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인데요. 시행령 별표 2는 보기가 어려우니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바로 가기

 

아래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월 급여액을 넣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를 넣으면 아래와 같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 여기서 넣어야 하는 월 급여액은 식대 등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급여입니다.)

결괏값을 보면 80% 선택/100% 선택/120%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 계산된 세액이 각각 다른데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세액은 100%에 해당하는 표이지만, 근로자가 120% 혹은 80%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버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소득과 소비 수준에 따라 계산된 간이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암튼, 만약 현재 100%를 적용받고 있는데 다른 비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자 한다면 아래 [3] 번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원천징수세율 변경신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근로자는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100%에서 120%로 조정신청해서 미리미리 납부해 두고, 올해는 지출이 커서 소득세가 적게 나올 것 같다 싶으면 100%에서 80%로 신청해서 쪼금이라도 월급을 더 받는 편이 좋겠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고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ㅎ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4호의2 서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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