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법덕후 2023. 6.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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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득세법을 공부하는데 푹 빠져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끝인데 반해 소득세법은 과세/비과세소득을 구분하는 것부터 소득금액 산정, 공제항목과 한도 계산 등 상당히 복잡해서 멘붕이긴 하지만요. 

뭐 차차 공부해 가면 되겠지 싶어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을 합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으로 보아 1년 단위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종합소득세도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다만,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차감해준 순수익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 

* 내가 만약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쓴 경비가 명확하게 구분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소득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을 벌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몸과 시간을 갈아넣었지만요.^.ㅠ) 그래서 총 수입에서 이런저런 항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라고 표현하고요.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수입 -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
[2]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 산출세액
[3]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종합소득 결정세액
[4] 종합소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 신고납부세액

 

종합소득세는 위의 표와 같은 순서로 계산하는데요. 산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총 수입 -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가장 먼저 1년간 내가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되겠습니다. 

 

총 수입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1) 총 수입

총 수입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을 더해서 산출합니다. 다만, 내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더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식대가 항상 구분되어 있는 이유죠.)

 

(2) 소득공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의 범위가 있듯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나 소득공제항목 역시 소득의 종류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에서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가 따로 있고,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이 각각 다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는 항목만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소득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해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에 더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했다면 그 과세기간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전액 공제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연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내가 반반 부담하는데요. 소득 공제되는 금액은 내가 부담한 보험료만 해당합니다.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청약 납입액,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용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경비나 소득공제항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세율은  위 [1]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이 끝이 아닙니다.

산출된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인 이유로 계산된 소득세를 일정 부분 빼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앞서 [1]에서 정리했던 소득공제는 수입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소득세 자체를 줄여주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비교하자면 세금을 빼주는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이죠. 

 

세액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월급)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55%를 빼줌
130만 원 초과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금액의 30%를 빼줌

 

(2)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다면 산출된 소득세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자녀 수가 많을 수록 공제세액이 높아지네요. 

 

자녀 수 공제세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IRP) 계좌에 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아래 표의 한도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해줍니다. 개인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죠.

* 이렇게 공제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중도인출한다면 더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총 급여액) 납입한도 공제율
4천 5백만 원 이하 개인연금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 900만 원
15%
4천 5백만 원 초과 12%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납입한도 공제율
5천 5백만 원 이하 개인연금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 900만 원
15%
5천 5백만 원 초과 12%

 

 

[4] 종합소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상기 3가지 세액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되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결정세액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결정한 뒤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보다 많이 계산되었으면 그만큼 내고, 덜 계산되었으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이죠. 

 

종합소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 신고납부세액

 

이렇게 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면 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초에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포함해서요. 

 

정리하고 보니, 열심히 공부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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