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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대상

법덕후 2024. 4.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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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면세대상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조건부면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면세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죠.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6)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5.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12.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합니다. 


위 대상을 보시면 특정 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면세라고 하죠. 특정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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