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금기타

수입가구류 개별소비세 대상여부 판단방법

법덕후 2025. 2. 13. 22:00

안녕하세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치성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 고급외제차나 보석, 명품가방 등 고가의 물품이나 카지노 입장 시 또는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행위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세금을 매기는 취지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는데 있느니만큼 개별소비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고급가구류나 보석류,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해서 세금이 어마무시한 편입니다. (수입물품은 물품가격 + 관세를 더한 금액의 20%입니다.)

천만 원짜리 물건을 수입하거나 사면 개별소비세만 대충 잡아도 200만 원… ㄷㄷㄷ

 

[1] 수입물품 개별소비세 확인방법

네 암튼,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를 들어 9403.20-9000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가구류가 분류되는데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HS코드로 검색을 해보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 부분에서 개별소비세 대상이고,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이 8,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9403.20-9000호라는 HS코드에는 고급가구류도 분류되지만, 공장에서 쓰는 대형 설비용 가구류나 특수한 작업대 등도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용으로 쓰이는 가구류는 보통 대형이고 특수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개소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8백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800만 원이 넘는 산업용 가구류들은 기준가격을 초과했으니 전부 개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할까요?

고급가구에 대해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0두3382(2000.9.22.)의 판결문인데요. 개별소비세의 부과 취지와 물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네요. 

즉, 고급가구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먼저 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가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2) 수입하는 가구가 법에서 정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판단단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HS코드로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은 제1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급 가구도 과세대상물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급가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별표1]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3]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판단방법

[2]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급가구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각 사안에 따라 과세대상인 지 판단만 하면 됩니다. 

이건 굳이 글로 풀어쓰기보다는 여러가지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먼저 특수하게 제작된 산업용 작업대 사례입니다.

반도체 장비 부분품 중 P/A내부부품 교체 또는 개조작업 수행 시 P/A를 안전하게 고정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작업대인데요. 상판에 P/A를 고정하도록 특수 설계된 고정부품이 설치되어 있고, 이동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단부에 카스터가 부착된 카트형태로, 몸체 부위에 작업 시 필요한 공구를 수납 및 보관하는 부수 기능이 있습니다.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가구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관련해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국세법령정보센터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비과세로 판단한 사례

 

○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 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 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 서면법규과-137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430-125, 1999.03.17.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기능ㆍ성능ㆍ기타 주요 특성에 의하여 판정하는 바 질의물품인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 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임.

○ 소비46430-35, 1993.02.0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문의 “FUTURA BED”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 재소비46016-272, 2003.08.23.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2. 과세로 판단한 사례

○ 재소비46430-219, 1993.10.02.
귀 질의물품 [ELECTRONIC MASSAGE CHAIR(마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2류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세과-484, 2009.12.31.
의자와 샴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도기부를 갖춘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SR-800모델)’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 소비46430-2270, 1997.10.01.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 조당 500만 원 또는 1개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 소비46430-343, 1999.07.13.
제주공항 ○○면세점 내에서 상품전시를 위한 물품보관진열장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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