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피부양자 등록신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회사에 요청하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죠!!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접속하면 위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자주찾는 서비스 부분 오른쪽에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2]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선택
"더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민원업무 목록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자격조회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3] 로그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등을 통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취득신고 선택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취득신고, 등록된 피부양자를 삭제하려면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기 전에 피부양자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죠?
피부양자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 "세금기타" 카테고리로 가시면 관련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도 등록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5] 신고서 작성
취득신고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간단한 입력창이 나옵니다.
인적사항 부분은 휴대폰번호와 신청결과 안내방법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아래 피부양자 신고대상자 입력 부분은 아래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 관계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ex)
내가 아빠이고, 자식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관계는 자녀로 입력
내가 자식이고, 아빠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관계는 부(夫)로 입력
3. 취득연월일
신고서를 작성하는 날짜(신고일)를 입력합니다.
다만, 신고인 또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자격변동일 기준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자격변동일을 입력합니다.
(1)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일
(2) 피부양자 대상자가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일
(3) 피부양자 대상자가 공단에 소득정산 부과·동의 신청한 경우: 신청일
(4) 신고인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입사한 경우: 입사일 등
4. 취득사유
다음 중 해당하는 피부양자 취득 사유를 선택합니다.
(1) 출생: 출생한 자녀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에서 퇴직하여 신고인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경우
(3) 직장피부양자로 취득: 이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인 대상을 신고인의 피부양자로 취득하는 경우 등
(4)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직장을 다니지 않는 대상을 피부양자로 취득하는 경우
(5) 소득 조정에 따른 취득: 대상자가 공단에 소득정산 부과·동의 신청한 경우
[6] 증빙서류 제출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관계 및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성년 자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가입자와의 관계 및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미리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거든요.)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등이 있고요.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요. 서류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
내가 자식이고, 아빠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아빠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