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재목 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제재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법령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만 살펴보려 합니다.
1.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 식물방역법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목재제품 수입신고 제도는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일환인데요.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하여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재목(製材木)이란?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 연마, 엔드-조인트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관세율표상 제재목은 4407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규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재목은 부속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긴 했는데 전문적인 내용이 한가득이어서 황급히 파일을 삭제했읍니다.
산림청 수입신고
네 암튼 이 제재목에 해당한다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의 2(수입신고)
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수입신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원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합판
6. 목재펠릿
위 대상에 해당하여 산림청에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인보이스(상업송장)와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 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FSC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 임산물 제품인증(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
ⓑ PEFC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 서류
ⓒ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산림경영 인증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 제품인증 =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유럽연합이 운영하는「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 동반자 협약」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 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 동반자 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
위 서류들은 "수입되는 목재, 목재제품의 합법 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핵심은 수입하려는 목재나 목재제품이 합법 벌채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서류는 목재 합법성 확인서라는 것인데요. 상기 고시 별지 1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법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목록 중에서 (4)의 ⓓ 항목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수량을 나눠서 수입하는 경우,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이 확인서를 가지고 산림청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알아서 발급해오시긴 하는데 간혹 별지 제1호 서식과 다른 서식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에 목재 합법성 확인서라고 되어 있어도 서식이 맞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수입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 -> 통관단일창구 -> 산림청 수입신고로 조회하면 되고요.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한국임업진흥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받으실 수 있답니다. 수입신고서 화면 하단에 보시면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규격,품질검사
수입한 후에 해당 제품을 판매,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타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자체검사공장에서 미리 규격,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재 제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통관 전에 규격,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있고 수입한 후에 규격,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나뉩니다.
제재목은...?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으로서 수입 후 판매, 유동 전에 규격, 품질검사를 받으면 된답니다.
요약하면 제재목을 수입할 때에는 (1) 산림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2) 규격,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부목재, 난연 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역시 위 절차를 적용받고요. 참고로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 브리켓, 성형 목탄과 목탄은 수입통관 전에 규격,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