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의 승인, 살생물 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요.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 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신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의 범위와 적용 제외대상,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생활화학제품 적용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위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뜻합니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 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시 2조)
위 규정에 따르면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은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게 근데 실무상 판단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문의해보는 편입니다. 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별표1]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별표2]에서는 품목별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보시면 대충 어떤 제품인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제품들 중에서 위해성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제품 느낌...? ㅎㅎ
[2] 생활화학제품 적용 제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봅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3조에 따른 통상품 제외]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5)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처리 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제2조 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7호의 의약외품 및 제8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추가로 안전기준 고시 별표 2 품목별 안전기준에서도 각 생활화학제품 종류별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화학제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과 고시 별표를 전부 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품목별 안전기준 중에서 세정제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가져와봤습니다.
세정 기능을 가진 모든 제품을 생활화학제품으로 보지 않고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먼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 대상인 지 체크하고, 품목별 안전기준 고시에서 해당될 것 같은 규정을 2차로 검토합니다.
[3]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면제대상
적용 제외대상과 면제 대상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2번의 적용 제외대상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이라면, 면제대상은 기본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만 특정 용도나 사유로 안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법 10조에서 안전기준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1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곧 확인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통 샘플, 연구용, 수출용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 안전기준 확인 의무를 면제됩니다.
만약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제품 관리시스템에서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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