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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대상과 절차

법덕후 2022. 9. 3. 12:42

오늘은 해외에 달러나 기타 지급수단을 반출입 할 때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원활한 대외거래와 우리나라 원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의거하여 통화 등의 지급수단을 일정 범위 이상 반출입 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신고대상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 지급수단이나 ⓑ 증권을 ⓒ 수출입하려는 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수단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증권이 아닌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 지시와 그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다. 증표, 플라스틱 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요약하자면,  화폐 그 자체이거나 실물에 재산가치가 기재되어 있어서 화폐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 증권

증권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써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렵네요...;;;;

 

ⓒ 수출입

위 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라면 수출,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이 되겠습니다.

 

 

2. 신고  제외대상

외국환거래규정 제 6-2조 내용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해외여행 가서 쓰려고 가져가는 달러도 전부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반출입 하는 금액이 일정 범위 이하이거나 기타 외국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1만 달러 이하의 화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고가 생략됩니다. 

1만 달러를 계산할 때에는 원화 그 자체,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자기 앞 수표 이외의 내국 지급수단을 제외합니다. 

 

(2) 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3)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도 미화 1만 달러 기준으로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여행 등의 사유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나라에서 취득했다면 지급수단의 수출입신고와 별개로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미합중국군대와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국 군대 등의 구성원, 군속, 초청 계약자와 비세출자금기관, 군사 우편국 및 군용 은행시설, 

ⓒ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외국 정부 또는 구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무기명식 증권이나 기명식 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바에 따라 기명식 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 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 제7-3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이나 국제 수익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6) 거주자가 미화 5만 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 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 화폐수집용·기념용·자동판매기 시험용·외국 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수출대금 및 용역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3.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절차

위 신고 예외대상을 제외하고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입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내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실 때 지급수단 신고 여부도 같이 체크해서 신고대상이면 아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것만 선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1. 사유서
2. 거래당사자의 실체 확인서류
3. 원인 거래 입증서류(계약서, 신고서 등)
4. 수출입 소요량 입증서류
5. 지급수단 사본(필요시)
6.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세관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에게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을 발행해주고, 익월 10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 통보합니다. 혹여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하거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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