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반송신고대상과 절차

법덕후 2023. 8. 29. 22:00

물품을 수출하였는데 해외에서 통관이 되지 않거나 엉뚱한 곳으로 선적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착한 국가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나라로 돌려보내는데요. 돌아온 화물이 당초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외국물품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들어온 상태 그대로 다시 반출하려면 "반송신고"를 해야 하죠. 

 

오늘은 이러한 반송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반송의 개념

먼저 반송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2조)

 

이때 위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송의 대상인 외국물품에서 수출신고 수리물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외국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반송의 대상이 되는 외국물품은 (1)만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1)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써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렇다면 수출신고수리물품인데, 선적되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된 물품은 반송신고 대상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이 선적되었다가 반입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반송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출신고수리물품 → 반송신고 대상 아님

#수출신고수리물품인데 외국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 반송신고 대상임

 

 

[2] 반송신고대상

반송의 개념에 해당해도 모든 물품을 반송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단순반송물품
2. 통관보류물품
3. 위탁가공물품
4. 중계무역물품
5. 보세창고반입물품
6.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7. 보세전시장반출물품
8. 보세판매장반출물품
9.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반송물품

단순반송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2)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3)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4)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 용품 또는 선(기) 내 판매용품
(5) 그 밖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2. 통관보류물품

통관보류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과일이나 식물을 수출했는데 수입국 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어 되돌아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위탁가공물품

위탁가공물품은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입니다. 

해외 공장에 가공을 위탁해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그대로 다른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중계무역물품

중계무역물품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했다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중계무역물품의 경우 물품의 특성, 거래상황에 따라 통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계무역 수출신고방법

 

5. 보세창고 반입물품

보세창고 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합니다. 

 

6. 장기비축 수출용 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법 제17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 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합니다. (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

 

7. 보세전시장 반출물품

보세전시장 반출물품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합니다. 

 

8. 보세판매장 반출물품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은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 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합니다. 

 

9.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미군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로 불하한 보세물품입니다. 

[3] 반송신고

반송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외국으로 반출하기 전에 세관에 반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반송신고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 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

 

반송신고서는 수출신고서와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되, 서류 이름만 반송신고서로 변경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서식명과 거래형태를 통해 반송신고서인지 수출신고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송신고의 경우 거래형태가 아래 딱 두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78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단, 중계무역수출 제외)

79 : 중계무역수출

 

 

2. 제출서류 

반송신고는 기본 서류제출대상이라 신고를 접수한 뒤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2) 수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3) 수출입요건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3. 심사 및 반송신고수리

반송신고를 접수하면 세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반송심사)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
  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
  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반송신고대상에 해당해야 반송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외에 국내법에서 정한 조건이나 통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문제없으면 반송신고필증이 나옵니다. 



[4] 적재

반송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물품과 동일하게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선적해야 합니다. 

수출 적재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한데요. 반송신고수리물품의 경우 선적기한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송신고가 수리되면 예외 없이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선적해야 합니다. 

만약 반송신고수리물품이 수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했을 경우 세관에서 적재 여부를 확인 후 국외반출 또는 취하하도록 명령합니다. 

 

적재기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미선적 과태료 개념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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